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차량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리콜 조치를 받고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나아가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5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 시정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리콜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 열흘 안에 리콜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에서 난 전기차 화재로 피해가 커지면서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상당수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리콜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검사 결과 부적합을 받을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리콜 수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부품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수리받지 못할 경우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사유를 알리거나 차주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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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다양한 차종이 화재 발생 가능성에 따라 리콜 조치됐다. 온도감응식 압력해제 밸브 제조불량(현대차 넥쏘),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기아 K7), 냉각수 펌프 배선 커넥터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BMW 528i), 소프트웨어 오류(메르세데스-벤츠 S580), 구동축전지 제조불량(볼보 XC60)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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