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판결문 3452건 분석
평균 징역형량 2019년 25개월→2023년 43개월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유형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대상 판결문상 가해자는 3452명, 피해자는 4661명이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3%),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이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0.3%(10명)였다.
2019∼2023년 강간·유사 강간 등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 범죄는 75.7%에서 62.7%로, 11.3%에서 9.2%로 비중이 각각 감소했다. 다만 성착취물·카메라 등 이용촬영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기간 8.3%에서 24.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보면 피해 이미지 중 동영상이 46.2%, 사진 43.9%, 복제물 등 3.7%였다. 가해자가 피해 이미지를 촬영·제작하는 방식이 47.6%,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49.8%였다. 피해자 자기 촬영·제작 비율은 2019년 19.1%에서 4년 만에 3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가장 높았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 6.5% 등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44개월(3년 8개월)이었다. 강간은 55.6개월(4년 7.6개월), 유사 강간은 55.1개월(4년 7.1개월), 성착취물은 47.9개월(3년 11.9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 늘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대폭 상승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유기징역이 2019년 35.9개월에서 2023년 47.9개월로 12개월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91.3%가 여성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였다.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여성 100%), 강간(여성 99.4%)의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나 강제추행(남성 11.7%), 유사 강간(남성 10.8%),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남성 10.2%)에서는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 비율이 10%대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인 경우는 64.1%,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 가족 및 친척이 6.3% 순이었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50.2%에서 지속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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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올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AI를 활용해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 및 성 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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