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 중과세율, 2억원까지 1%로
올해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정부가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한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8~12%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1%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담했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은 물론 법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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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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