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 발전으로 전자문서 증거 인정
경제 불황 계약 줄어
수수료 현실화하고 전자공증 확대 필요
'공증(公證)'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법적 안전장치다. 그런데 공증 건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기술을 활용한 공증 대체 서비스가 여럿 등장하면서 "공증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비대면 서비스 보편화에 맞춰 전자·화상 공증을 제도를 정비하고 공증인 수수료를 현실화해 공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종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공증할 경우 민·형사, 가사 등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유언장을 공증해두면 상속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
법무연감과 대한공증인협회에 따르면 2015년 총 375만8294건이던 공증 처리 건수는 2024년 199만3310건으로 연 200만 건 아래로 내려갔다. 2015년 대비 2024년 공증 건수는 47%나 감소했다.
공증 건수 감소가 대폭 줄어든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 IT 기술 발전에 따른 대체 서비스의 등장 등이다. 경제 불황이 길어지며 계약 자체가 감소했고,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공증 의뢰도 자연스레 감소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 원문 파일 등이 전자기기,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소송을 할 때도 이런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공증받을 필요가 없어지기도 했다.
해외에선 전자·화상 공증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돼 있다. 미국은 ▲펜과 종이문서 대신 전자서명을 사용해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대면 전자공증(IPEN)' ▲화상 회의 중 종이 문서에 펜과 잉크로 서명해 공증하는 '원격 잉크 서명 공증(RIN)' ▲화상을 통해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원격 온라인 공증(RON)' 등 세 가지 유형의 전자공증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선 민간기업들도 전자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증명뿐 아니라 시점 확인, 배송 확인, 법률적 전자보관, 메시지 데이터 증명, 전자서명 증명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하다.
공증 활성화와 공증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15년간 제자리인 공증인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공증인협회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공증 업무를 전담하는 '임명공증인'은 84명, 인가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공증 담당 변호사는 8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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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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