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8일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경우 개인의 자기자본은 종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온라인은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올라간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 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한다.
반사회적인 고금리가 책정될 경우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한다.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취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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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대부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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