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가까이 있는 학교끼리 통학용 전세버스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개별 학교 단위로 버스를 계약해서 운영해야 했는데, 수요가 적을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학교장 단위로 해야 했는데, 이번에 법령이 바뀌면서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각 학교는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어려웠다. 통상 전세버스는 45인승 규모인데 이용 학생이 10여명에 불과해 수요가 충분치 않을 경우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해야 했다. 학교장이 매번 계약을 맺어야 해 계약이나 비용 정산, 차량 관리 등 행정업무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점차 늘어나면서 가까운 학교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생겼다. 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권역별 통합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높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경찰청, 전세·시내버스 업계와 협의해 이번에 규제를 개선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을 감안, 교육감·교육장의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할 때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만 허용키로 했다. 통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학생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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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를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하는 비율이 높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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