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일각 '윤 대통령 하야설' 일축
"징계 절차 들어가면 그만둘 수 없다"
'민주당 승복' 요구에 "안 한 적 있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 발표설에 대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3일 하야설'에 대해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도 공직자인 만큼 징계 절차, 기소, 탄핵소추를 당하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만약 그렇게 하야한다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어 보인다"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매우 강한 비난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누구도 헌재 판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중 사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만·윤보선·최규하 등 3차례의 대통령 하야 전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 선언을 하거나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사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또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해 선거를 치러야 하며 후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임기(현행 헌법은 5년)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이날 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헌재 판결에 승복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 "정말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할 사람은 윤석열 피청구인"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의 헌재 판결을 다 승복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자격도 없고, 비리 의혹에도 휩싸여 있는 분인데 헌재에서 4대 4 기각했을 때 승복했다. 그래서 국회에도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한 공무원들에 대해 한덕수 총리까지 다 인정했다. 오히려 헌재에 승복 안 하는 건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심판정에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온다면) 굉장히 위험을 안고 나오는 것"이라며 "선고 결과에 따라 들어갈 때는 대통령 신분, 나올 때는 일반인 신분 피의자가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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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것 같다"며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그동안에 제기했던 많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양평고속도로 건도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시작될 거라고 본다. 이제는 대통령으로 특권이 다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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