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김어준 등 '내란음모 혐의' 고발
조국혁신당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차 정책위의장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고발건이)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면서 "따라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고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국혁신당은 주진우 의원 등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해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이라며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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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했다"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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