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인동간격 완화 대상 확대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리모델링 포함
경기도 광명시내 재개발·재건축이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때 건물 간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0.8배를 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0.5배만 띄우면 된다.
광명시는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하던 건축물 사이 '인동간격' 완화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 최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인동간격(隣棟間隔)'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존 시 조례에서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이보다 완화된 0.5배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동간격 완화 대상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번 규정 완화로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에서 보다 다양한 건물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정 광명시 건축과장은 "기존 인동간격 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공동주택의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어 규정을 완화했다"면서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절대 거리가 멀어지게 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 조례는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정동이나 정서 방향에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1배, 최소 10m 이상이던 기준 역시 0.5배로 완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대지 경계에서 20m 이내'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 기준을 '해체 건축물 외벽에서 20m 이내'로 바꿨다. 허가 대상 인접 시설물 중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범위를 좁혔다. 해체 대상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물러나 있어 보행자 등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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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건축물 배치를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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