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 발행 조건 변경 합의 없어
6151억 투자 중 3131억원 이미 회수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6000억원가량 중 이미 절반을 배당 등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지난달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는 소문에도 그런 적 없다며 일축했다.
7일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이 없다"라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막대한 부채와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RCPS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환조건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RCPS는 상환권(특정 시기부터 투자금 상환을 요구)과 전환권(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배당 우선권을 모두 가진 종류의 우선주다. 국내 회계기준은 투자자가 상환권을 보유한 RCPS를 부채로 본다.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로 바꿔야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무 변제 순서가 중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국민연금의 해명처럼 RCPS는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RCPS를 전환하진 않았지만,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겨주는 방식을 택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채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가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건을 개정한 RCPS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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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은 RCPS 투자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미 2015년 투자한 6151억원(RCPS 5826억원, 블라인드펀드 보통주 295억원) 중 리파이낸싱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해 RCPS 3131억원을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회생 절차 및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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