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 촉구
충남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5일 본회의에서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유출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22년 말 대산공단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유출이라는 암흑의 그림자가 우리 서산시를 덮었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법정 공방을 통해 마침내 정의의 칼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선고 전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OCI 실무자로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 내 페놀이 함유돼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등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됐다"며 "내부제보자 없이는 드러나지 않았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악취 등의 민원이 있거나 해 관리 감독 공무원의 점검 시에는 밸브를 바꿔 깨끗한 물을 보내고, 점검이 끝나면 다시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물환경보전법 상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하고자 맹독성 물질을 그대로 활용해 시민의 생명에 중대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선고 당일 법정에서 직접 들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맹독성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탈황탑에 사용해 공기 중에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음에도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항소 의사만 밝힌 기업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대오일뱅크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부는 예고된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서산시와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며 "서산시는 대산읍민과 함께 현대오일뱅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위법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현 시국"이라며 "페놀 폐수 유출의 주범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지 않고 범죄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에게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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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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