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더딘 새마을금고]①
금융사고 규모 지난해 29억7600만원
개별 금고에 내린 제재 건수도 73건→93건
동일인 초과대출 5년 중 지난해 4033억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 커"
박정현 의원 "강도 높은 제재 필요"
전국 1200여개 새마을금고에서 5년간 일어난 금융사고 규모가 4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023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를 넘어 대출하는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5년간 합산 규모도 622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4033억원으로 5년 중 최대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지만 기존부터 쌓인 부실 행태가 드러났을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는 404억130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29억7600만원으로 전년(7억2400만원)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이 171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22년 164억9100만원, 2021년 30억2600만원이다. 건수(법적조치 진행 중인 사건 포함)는 2020년 21회, 지난해 1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내린 제재 건수도 늘었다. 2023년 총 제재 공시 건수는 7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3건으로 약 27% 증가했다. 제재를 받은 임원은 56명에서 92명으로, 직원은 151명에서 266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13개 지역 중 8개(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울산경남·대구·광주전남·전북)에서 제재 건수가 증가했다. 경기 지역 제재 건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대구(11건), 서울과 울산경남이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통계도 악화했다. 지난해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건수와 초과대출액(31건·4033억4300만원) 모두 5년간 가장 많다. 2020년 459억5100만원에 그쳤던 초과대출액은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1336억19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합산액은 6223억2200만원에 이른다. 관련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도 138명(임원 37명·직원 101명)으로 5년간 가장 많았다. 경기 지역 직원(26명)이 가장 많이 징계받았으며 대구(22명)와 경북(15명)지역이 뒤를 이었다.
동일인 대출한도란 개인이나 법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정 차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규제다. 새마을금고법 29조 1항을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기준 50억원, 총자산 기준 7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재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검사 및 감독 체계를 고도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고 내 이상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즉시 검사하거나 검사 인원을 늘리는 등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있다고 말했다. 자산이나 자본 규모가 줄어들면 동일인 대출 한도도 함께 줄어드는데, 이미 실행된 대출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줄어든 한도를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차주가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차주가 이를 상환하지 못해 초과대출로 적발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수익성 제고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가이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했다. 임직원이 점검해야 할 항목을 최근 3년간 대출·수신 및 현금관리·내부통제 및 조직관리·기타 등 4대 분야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이에 2023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쏟아진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불법대출 발생 지점은 통폐합하거나 퇴출시키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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