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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은 속임수…2월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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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에 52시간 예외 포함해야"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2월 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트릭"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은 속임수…2월 내 처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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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며 "민주당은 제발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미·일·중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이를 뺀 특별법은 짠 맛 없는 소금이고 단맛 없는 설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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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지만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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