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에 52시간 예외 포함해야"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2월 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트릭"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며 "민주당은 제발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미·일·중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이를 뺀 특별법은 짠 맛 없는 소금이고 단맛 없는 설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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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지만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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