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도 지정 목적 훼손”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약 35%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안에서 시는 시민을 위한 상업·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에 따른 난개발, 교통 혼잡, 교육환경 질적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이송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날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보냈다.
시는 재의 요구서에서 용도지역 지정·관리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의 혼재로 발생하는 난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심상업지역에 이미 형성된 위락·숙박시설 사이로 주거시설이 불가피하게 혼재되는 등 열악한 정주환경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시행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 이하 제한, 주거지역의 종상향 금지 등 각종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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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주거용적률 상향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훼손, 열악한 정주 환경에 노출되는 시민 삷의 질 저하,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증가, 광주 주거정책에 역행, 명확하지 않은 조례 내용 등을 사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도시계획조례는 시민 편의 증진과 도시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기 처방으로의 빈번한 개정은 지양해야 한다. 조례 완화 혹은 강화는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관련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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