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2년7개월째 감소
정부, 금리 및 소득공제 등 혜택 강화
'재테크의 기본', '내 집 마련 치트키'로 꼽히는 이른바 '청약통장'이 더 강력해진 혜택으로 돌아왔다. 알짜입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은 데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높은 분양가까지 더해지며 '청약무용론'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가 월 납부 한도 확대 및 소득공제 혜택 등 한층 더 강화된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 만약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바뀐 청약제도 및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약제도 도입 48년…가입자 수는 2년 7개월째 감소
'주택청약종합저축'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르는 이 상품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해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수탁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iM뱅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청약제도는 1977년 신설된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출발해 올해로 48년째를 맞았다. 처음에는 공공주택에만 적용했으나 이듬해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를 적용했다. 청약제도 초기에는 공공·민영주택 구분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으로 분리되었으나,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했고, 2015년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이를 통해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청약저축·부금·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합산)는 2644만1690좌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648만 5223좌) 대비 4만3533좌, 전년(2024년 1월) 대비해서는 53만7684좌가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이후 2년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혜택은?
정부는 올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청약저축·부금·예금 가입자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 후에도 과거에 납입한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만,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는 민간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다면 전환 후에는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는 타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리 혜택도 강화됐다. 현재 주택청약저축금리는 최대 3.1%로, 이번 정부 들어 청약통장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세 차례나 금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금리가 연 4.5%에 달한다.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했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합격 당첨선이 약 1500만원 수준이다.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면서 매월 25만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할 경우 약 5년 만에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공제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범위를 넓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을 가점으로 합산해 받을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미성년자 납입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종래에는 자녀가 17세가 되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줬지만, 이제는 14세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기간 인정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혜택 늘었지만 세부 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혜택이 확대됐지만,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유불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가입 기간 및 납입실적 인정 여부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공공주택)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공공주택에 대해선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지만,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전환한 이후 실적부터 인정된다.
만약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다면 전환 시점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전날'까지 전환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와 세대원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도 증여가 가능하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 사망 시에만 자녀 상속이 가능하다. 또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존의 청약저축·부금·예금 등으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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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납입기간이 길고 당장 1~2년 내 주택구입 계획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며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득실을 따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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