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속 의원 36명 헌재 항의방문
형소법 준용해 피청구인 권리 보장 촉구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찾아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왔다"며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재가 또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8번의 따발총식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마치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탄핵소추서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철회를 유도했다"며 "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하위 법령에 근거한 '소송지휘권'이라는 빌미로 불법 박탈해 버렸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 시간을 고작 90분으로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의 트리거나 다름없었던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증인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 진술, 심지어 민주당의 증인 회유설까지 등장했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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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준수, 오염증거·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배척, 적법·공정한 증거조사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 제한 및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이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 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각하도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를 향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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