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한덕수 탄핵심판 전 권한쟁의심판 먼저 결정해야"
"尹탄핵심판, 형사소송법 준용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방문 후 기자들에게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헌재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헌재 방문에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지연·박충권·박성훈·이종욱·서지영·윤한홍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들에 대한 난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헌재 측에) 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먼저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권한쟁의심판,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는 문제다"며 "한두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대한 결정 미룬 채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심리하라고 요구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 요구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난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에 그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그대로 이번에도 준용하고 있다"며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2017년 자기들의 해석을 지금 2025년에도 그대로 인용하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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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법에는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7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일(13일)까지 8번을 진행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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