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기다리며 통화하다 역무원에 적발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가 벌금 올라가
프랑스의 한 남성이 기차역에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다 벌금 200유로(약 30만원)를 물게 됐다.
최근 CNN은 '데이비드'로 알려진 이 남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남성이 겪은 일은 일요일에 프랑스 서부의 낭트 역에서 벌어졌다. 당시 그는 기차를 기다리던 중 스피커폰으로 여동생과 통화하고 있었다. 이때 프랑스 국영 철도회사인 SNCF 관계자가 이 남성에게 다가왔다. SNCF 직원은 그에게 "스피커폰을 끄지 않으면 150유로(약 22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처음에는 이 말을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반응에) 직원이 기분 나빴던 것 같다. 바로 노트를 꺼내 들더니 내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벌금을 내지 않아 벌금이 200유로까지 올라갔다. 해당 승객은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켓과 매너의 바이블 격인 영국의 데브렛은 2023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새로운 예절 규칙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전화 통화는 혼자서 하라. 공공장소에서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또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게 너무 귀찮은 경우)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누구도 당신의 통화 내용을 듣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귀찮을 정도로 남을 어지럽게 만들고, 방해가 되거나 당혹스럽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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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소음이나 소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 제3조 제20항에서는 "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음주소란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법령 21항에서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인근 소란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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