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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구속기간 연장 불허…與 "즉각 석방해야", 野 "구속기소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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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를 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를 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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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수사해야"
민주당 "구속기한 내 구속하면 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를 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구속기한 내 검찰이 구속하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를 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법원, 尹구속기간 연장 불허…與 "즉각 석방해야", 野 "구속기소해야"(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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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 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서울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소식을 전하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된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의 진술, 확보된 객관증거에 비추어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일 것"이라며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구속기간 열흘이 기산되니 늦어도 내일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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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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