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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앞두고 "경찰·쇼핑몰 사칭, 악성앱 유포 문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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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 합동 발표
개인정보 빼가는 스미싱 사기 주의
QR코드로 악성앱 설치 유도하기도

설 연휴 기간 중 명절 선물로 위장해 돈을 빼내려는 문자메시지 사기(스미싱)와 공공기관 사칭 등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정부, 설 앞두고 "경찰·쇼핑몰 사칭, 악성앱 유포 문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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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들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에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악성 애플리케이션 유포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건(16.9%)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설 앞두고 "경찰·쇼핑몰 사칭, 악성앱 유포 문자 주의하세요" <자료제공:미래부>
정부, 설 앞두고 "경찰·쇼핑몰 사칭, 악성앱 유포 문자 주의하세요" ▲경찰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출처: 전남지방경찰청)

공유형 킥보드,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명절 선물을 지나치게 싸게 파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했다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 사기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톡 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답변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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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명절 연휴 중에도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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