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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제없다" 했지만…"콘크리트 둔덕까지 안전구역에 포함해야" 지침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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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종단안전구역 밖이라 문제 없다" 했지만
콘크리트 둔덕까지 종단안전구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침 있어
논란 커질 듯

국토부 "문제없다" 했지만…"콘크리트 둔덕까지 안전구역에 포함해야" 지침 위반 논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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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둔덕이 꼽히면서 지침 위반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 둔덕 설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언급한 '종단안전구역'에 대해 국토부 설명과 전혀 다른 지침에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높이 2m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사고 키워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 당시 동체착륙 한 사고기는 속도를 못 줄이고 활주로를 벗어나 약 250m를 더 나가 높이 2m, 두께 4m, 가로 40m에 이르는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두동강 나며 폭발했다. 이 구조물의 정체는 ‘방위각’으로 불리는 로컬라이저였다. 로컬라이저는 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안테나 모양 시설이다. 전파를 내보내 항공기가 활주로 가운데 정확하게 착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 비행기가 기상 상황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착륙할 수 있게 활주로 양 끝단에 모두 설치돼 있다. 사고기는 무안공항 활주로 남쪽에 있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부딪혔다. 활주로 북쪽의 로컬라이저는 현재 활주로 공사로 인해 없는 상태였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자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에 따르면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단안전구역'이란 비행기가 활주로 앞쪽에 착륙하거나 맨 끝을 지나쳐 오버런하는 경우 장애물과의 충돌로 항공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으려고 활주로 양 끝부분에서 시작되는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종단 안전 구역은) 국제기준 등에서는 90m가 최소, 의무 기준이며 권고 기준은 240m"라며 "무안 공항은 199m"라고 했다.


'문제없다'던 국토부 입장과 다른 지침 있어

이러한 국토부의 반박과 달리 국내 일부 규정에서 '종단안전구역거리는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서 발견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 제18조는 종단안전구역 길이에 대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를 결정할 때는 활주로 이전에 착륙하거나 과주한 경우를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고려돼야 한다'며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가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21조에도 '정밀접근 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밀접근 활주로란 로컬라이저 같은 계기착륙장치가 설치된 활주로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제선과 국내선을 운영하는 공항 활주로는 전부 로컬라이저가 설치가 돼서 정밀 활주로라고 보면 된다"며 "비정밀 활주로는 조종사가 시야로 판단 가능한 경항공기가 오가는 활주로"라고 말했다.


로컬라이저가 사고 규모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피해 규모를 줄였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 규정을 보니, 로컬라이저 토대 높이를 이렇게 높이 쌓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지지대를 연약한 지반에 세우고, 토대를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지 않은 부분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31일 제주항공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할 미국 전문가 8명이 전날 한국에 도착해 합동 사고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미 합동조사인원 8명은 미 연방항공청(FAA) (소속) 1명,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제작사 보잉 (관계자) 4명"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측 합동조사인원 8명은 무안공항 현장 미팅을 시작으로 현장 확인과 향후 조사 방향 협의에 나선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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