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지원·규제’ 법적 근거 마련
“AI 거점도시 광주, 글로벌 도약 기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 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을 발의했으며, 국회는 이 법안을 포함해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 심리해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윤리 원칙·안전성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AI 집적단지 조성 지원 ▲AI 실증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또 AI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원을 투입해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국가 AI데이터센터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도 구축했다. 오는 2029년까지 9,000억원 규모의 ‘AI 실증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AI 2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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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AI 기본법이 광주를 AI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광주의 AI 발전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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