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장 사업지연 등 부담 해소
환경부·국무조정실 등에 건의·개선안 제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규제 완화 노력으로 토양 내 불소 오염 우려기준이 완화돼 재건축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불소는 치약 원료 등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법정 기준을 정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 등은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방배동을 포함한 주요 재건축 지역 등이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엄격한 정화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소 오염이 발견되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작업에 최소 6개월에서 수년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대폭 상승하는 등 큰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서초구는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에 주민들의 고충과 재건축사업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고, 결국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양 내 불소 오염 우려기준을 지난 12일부터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소 우려기준은 주거지와 임야 등에 적용되던 400mg/kg을 각각 주거지 800mg/kg, 임야 1300mg/kg으로, 공장용지 등은 기존 800mg/kg에서 2000mg/kg으로 조정했다.
이 사항은 개정일 이후 실시하는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명령부터 적용되며, 방배동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사업장들의 사업 지연과 정화 비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민들과 재건축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사업의 재추진 상황에 대해 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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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구청장은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사람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개선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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