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한 기업에 지원했다.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의 설명대로 화상면접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하자 휴대폰이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의 은행 계좌에선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구인·구직 중개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뒤 지원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휴대폰을 원격조종하면서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 대출실행,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는다.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사한 악성앱이 유포되면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하기로 했다. 또한 구인·구직 중개 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행동요령도 안내했다. 먼저 일반적인 채용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땐 무조건 의심하고,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반드시 설치를 거부하고, 악성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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