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보·현대차 사건 등 2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건도 선고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두 건이 오는 19일 선고된다. 오랜 기간 재계의 이목을 끈 판결이다. 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법률신문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룬 대법원 전합 사건의 선고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선고가 잡힌 두 건의 임금 사건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한화생명보험 사건(2020다247190)과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정 지급 조건을 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현대차 사건(2023다302838) 등 2건이다. 재계에선 새롭게 꾸려진 조희대 코트의 대법관들이 노동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한화생보 사건은 원고들이 한화를 상대로 ‘재직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재직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차 사건은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지급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근로자들은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을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지급제외자 규정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현대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3년의 대법원 전합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직 중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었다(2012다89399, 2012다34643).
그러나 최근 11년 전 전합 판단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랐다.
한편 이날 전합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2022다289051)과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2019다255416)도 선고한다.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되면서 ‘한일 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되자 정부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지금 뜨는 뉴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