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위 3차 심의 개최
피해 신청자 9000여명
사건 당사자 조정안 거부 시 민사소송 불가피
올해 상반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여행 관련 업종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도출할 전망이다. 티메프를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한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여행사와 카드 결제를 대행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티메프 등 이해당사자 간 책임 분담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이다. 다만 사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선 두 차례 심의는 지난달 8일과 29일에 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 자리에서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이들의 피해 상황과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3차 심의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이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분담률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 기한은 지난 9월30일 집단 조정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두 차례 연장해 오는 20일까지다. 앞서 여행사와 PG사 등 사건 당사자들은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관련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환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여행사는 티메프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결제 금액을 PG사가 쥐고 있어 이 부분을 취소 처리하지 않으면 환불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PG사는 대금 결제 이후 일정대로 여행을 진행한 소비자들이 있어 이 부분을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달라 책임 분담률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상품 결제를 마친 뒤 문제가 발생해 여행사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거래로 여행을 다녀온 소비자도 있고,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도 환불 조치를 받지 못하고 여행 일정도 무산된 이들이 혼재해 있어서다. 현재 티메프를 통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넉 달 넘게 환불받지 못한 이들은 9000명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분담률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간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여행사와 PG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소비자의 피해 상황이 저마다 다르고, 서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커 책임 분담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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