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짚모자·선글라스 없었으면 큰 부상 됐을 수도
중국의 몰디브라 불리는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관광객이 드론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9일(현지시간) 샤오샹모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칭하이 둥타이 지나이얼호수를 방문한 위안씨는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하던 중 멀리서 날아온 드론에 얼굴을 부딪쳤다. 당시 위안씨의 남자친구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으며, 영상에는 갑자기 위안씨를 향해 날아드는 드론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드론은 위안씨와 부딪힌 후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위안씨는 얼굴과 쇄골 부위가 긁히는 등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챙이 넓은 모자와 눈을 보호해주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상은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안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드론 소리마저 무섭다"고 토로했다. 위안씨는 현재 드론 회사에 연락해 드론을 날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해지자, 이와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는 누리꾼들의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드론 날개가 매우 날카로운데다 특히 빠른 속도로 회전할 때는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밀짚모자가 큰 부상을 막았다",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으면 눈에 부상을 입었을 수도", "다행히 밀짚모자의 챙이 얼굴을 막아줬다. 챙이 없었으면 드론의 프로펠러가 관자놀이에 상처를 입혔을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드론을 차량처럼 관리해야 하며 훈련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조종한 이에겐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중국은 드론 소유주 실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250g 이상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중국 민항국은 최근 수년간 드론이 급증해 항공기 정상 운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윈난성 추베이현 공안국이 실명 등록 없이 드론을 비행하다 관광객 2명을 다치게 한 조종사에게 2500위안(약 49만원)의 벌금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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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행 관제구역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규정 위반 시 2만 위안(약 393만 원) 이상 10만 위안(약 1968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비행체가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중대 안전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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