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108억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300여곳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약 500억원의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을 사유로 환수한 금액이 총 5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관에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108억원이다. 환수금액과 제재부가금의 합산 총액은 648억원으로 전년 동기(618억원) 대비 약 5% 증가한 규모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환수 금액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64.7%)을 차지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재정지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로는 대형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원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의 환수 금액은 373억원(69%)으로, 제재부가금은 96억원(89%)이 부과됐다.
사회복지 분야 부정 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 외제 차를 구입하는 등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있었다. 이 밖에도 위장이혼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 등이 보고됐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환수액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환수액은 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원)가 늘어났다. 타인의 사업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받은 사례 등이 보고됐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 청구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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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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