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당사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이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혼 사건에 중요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고, 이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주요 요소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통상 이혼 사건과 함께 양 당사자 간 형사 및 민사사건이 다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10월 31일 A 씨가 아내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1998년 결혼했다. B 씨는 혼인 초기부터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다가 한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16년경 유학 중인 딸을 만나러 갔다가 C 씨를 알게 됐고, 이후 C 씨에게 3억 원 정도를 빌려줬다. 이와 별도로 B 씨는 A 씨 몰래 약 3억 9000만 원을 C 씨에게 주기도 했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으며 카카오톡에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B 씨는 C 씨가 숙박하던 모텔에 출입하기도 했다.
C 씨가 빌려 간 3억 원가량을 변제하지 않자, A 씨는 B 씨와 함께 C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불륜)를 의심하게 됐다. 이후 2020년 4월부터 A 씨와 B 씨는 별거했다.
A 씨는 2022년 3월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A 씨는 B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지난해 5월 B 씨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B 씨는 A 씨를 무고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월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는 40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고 이 중 3000만 원을 C 씨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이 중 1500만 원을 C 씨가 함께 지급하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2배로 상향된 것이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를 허위 사실로 고소해 두 차례나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그중 한 사건에서는 B 씨가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A 씨를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A 씨와 B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고, 그로 인해 A 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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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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