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변·광주지방변호사회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저지로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광주지역 법조계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민변)은 4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권력분립·법치주의 각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원수로서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포고령 공고 등을 통해 오히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했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이 헌법에 위반되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우리는 지난밤 1980년 광주가 군홧발에 짓밟혔던 것과 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다”고 규탄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며 “우리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그러면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