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오후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 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전투기 등 비상대기를 위한 공중 전력은 현재 대부분 출격해 공중 감시 및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3일 오후 10시 40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전군 비상 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포함한 전군 지휘관은 이날 밤 늦게 출근해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어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육참총장이 임명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충실한 근무(위반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등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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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은 즉시 시행됐다. 비상 계엄 선포는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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