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6개 항의 포고령 1호 선포
군 비상 경계 및 비상 대비 태세 강화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포고령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한다"며 6개 항을 들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충실한 근무(위반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등 6가지 사항이다.
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즉시 시행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
국방부는 3일 오후 10시 40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포함한 전군 지휘관은 이날 밤 늦게 출근해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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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는 수방사에 꾸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관악산 인근에 자리한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의 B-2 문서고,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자리 잡은 충남 계룡대의 U-3 문서고가 계엄령 논란 속에 노출됐다. 이 세 곳은 유사시 지휘소 역할을 하는 벙커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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