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상 11월28일까지 존속기한
"과 정원 3명 늘려 업무는 계속"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오는 28일 활동 기한을 종료하게 되면서 기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조직인 지역금융지원과가 혁신지원단의 업무를 맡게 된다. 3명의 인원을 과에 추가 배정해 새마을금고 혁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혁신지원단이 정규 조직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기존 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금융지원과 티오(정원)를 3명 더 늘린다"며 "지원단의 주요 업무인 혁신 이행 계획 점검, 독려는 별도 팀을 구성해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혁신지원단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 등 계속된 악재로 생겨난 한시적 태스크포스(TF) 조직이다. 새마을금고와 자문기구가 마련한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초 운영 기한은 6개월이었지만 지난 5월 6개월 더 연장해 혁신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였다.
혁신지원단 운영이 종료돼도 혁신안 점검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면 추진단이 없어져서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하는 업무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이제부터는 한시 조직이 아닌 정규 과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혁신안 72개 과제 중 44개(61.1%)가 이행 완료된 상황이다. 감독기준(고시)과 관련된 2개 과제도 곧 마무리돼 이번 달 중 46개 과제가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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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지역경제금융과 등에서는 입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26개의 미완 과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입법 과제(17개)이기 때문이다. 중앙회장 단임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핵심 혁신 과제가 모두 입법 과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들은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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