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20일 리츠 부문에 대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 입법 예고로 이지스밸류리츠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TF 편입시 주식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일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업계가 재간접리츠의 ETF 투자 허용을 요청 이후 4년만으로 실제 법 시행은 내년 3~4월이 될 전망이다.
이경자·홍진현 연구원은 "그간 ETF의 재간접리츠 편입 규제 이유는 이중 보수 수취에 따른 비효율성이었지만, 현재 재간접리츠로 인식되는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이중 보수 체계가 아닌, 사실상 일반 모자 리츠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형태상 이유로 수급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했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라며 "특히 현재 국내 상장리츠 시장은 ETF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수혜 대상으로는 시가총액 2800억원의 이지스밸류리츠와 1400억원의 이지스레지던스리츠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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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구원은 "형태상 재간접리츠는 탈피했음에도 밸류에이션 할인이 큰 리츠들도 많다는 점을 보면, 재간접리츠라는 형태가 밸류에이션의 주요 결정 변수는 아니다"라며 "운용 역량이 검증되고 주요 ETF들의 시총 편입 요건에 부합해야 긍정적 영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총 편입 요건은 대체로 1000억~2000억원 수준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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