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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행정처분·환전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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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1일 1차 개선방안책 내놔
29일까지 430여곳 2차 조사 실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고액매출 의심가맹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행정처분·환전한도 강화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시민이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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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1~30일까지 월 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FDS를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 1회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해왔다. 이를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줄인다.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를 강화한다.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 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중기부는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한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진공,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한다.


전국상인연합회도 본회가 중심이 돼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번 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두어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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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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