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法 "피해자 현혹해 5000명 기망"
유사수신업체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서석현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984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총괄 부사장 김모 씨와 재무 담당자 황모 씨를 비롯한 관계자 5명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이들 6명은 전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를 현혹했다”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명을 속여 3500억원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의 외제 차와 사치품을 구입하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전 대표 일당은 매출도 없던 A사를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며 유망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마이더스파트너스가 A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으니 투자에 참여하라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전국에 지역법인을 만들어 본부장, 지점장 등 직급을 설정하고 "매달 2%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마이더스파트너스는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은 물론, 투자금도 서 전 대표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 등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자 5316명으로부터 3600억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2021년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중 5288명을 피해자로 보고 3528억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 공범자나 가족들이 사기를 당해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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