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도 전략에 따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떤 해에는 정말 13월의 월급처럼 찾아오다가도
어떤 해에는 되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급여인데도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내고.
연말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어떻게 하면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뜻을 아시나요?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 세금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렇게 1년간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껏 낸 세금이 150만원인데,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껏 낸 세금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1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거고요.
수고스럽게 굳이 다시 정산하는 것은 소득이 같더라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A씨와 B씨가 급여는 같지만, A씨는 세 자녀를 키우는 외벌이 가장이고, B씨는 1인 가구라면 B 씨에게 더 많이 세금을 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말정산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고?
우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려면
연말정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연말정산의 프로세스는
①총급여액-소득공제
②과세표준 X 세율
③산출세액 - 세액공제
④결정세액
즉 우리가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급여액이나 과세표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의 총 급여액 -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주택청약공제, 주택자금공제, 카드 공제 등이 있는데요.
우선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 더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소득 금액에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포함될 경우 추가공제 됩니다.
만약 맞벌이 가정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청약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청약통장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만약 청약통장에서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 25만원씩 12개월씩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주택자금공제가 있는데요.
집을 사거나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들어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에도 낸 이자의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 소유자와 대출받은 사람이 다를 경우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에는 카드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1년간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쓴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급여액의 25% 넘게 카드로 결제해야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한 해 동안 쓴 카드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10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썼다면 5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는 쓴 돈의 30%를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는데요
연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맞벌이인데 소비가 많지 않다면,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기 쉬운 소득이 적은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쓴다고 한없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독자들은 계절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경제신문 기자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찬 바람 불면 배당주 그리고 연말정산
이 두개 부터 생각이 나더라구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조금만 신경 써도 토해내기보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죠?
하지만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소비를 더 하기보다는 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필요한 소비를 하되, 받을 수 있는 건 알뜰히 챙겨 받기.
오늘도 여러분께 '돈' 되는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며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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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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