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생활숙박시설 허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포함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숙박업 운영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 폭, 주차 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올해 7월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 또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 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 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 이외에도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경기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표준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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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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