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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알렛츠' 피해기업도 4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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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피해기업 금융지원 확대 결정
알렛츠 미정산 규모 170억원으로 파악…정책금융기관 통한 유동성 지원도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부 잔여분 발생…10일부터 신청·접수
그간 금융권 1699억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금리 소진공·중진공 2.5%…신보·기은 평균 3.91%

티메프 이어 '알렛츠' 피해기업도 4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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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티몬·위메프(티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에 이어 이(e)커머스 기업 알렛츠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비롯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분에 대한 심사·지원을 마무리한 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해 10일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170억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4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됐다.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과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티메프 지원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다.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과 10월 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적용…최대 30억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티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그리고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소진공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이어 중진공은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기업당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이커머스 입점 피해회복 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당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3.0%에서 2.0%(보증료 0.5%)로 낮췄다.


티메프 이어 '알렛츠' 피해기업도 4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티메프 피해기업에 1699억원 규모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전 금융권이 지난 8월7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과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까지 총 1423건(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은 8월9일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8월14일부터 본격 집행한 결과 지난달 26일까지 1266건(1930억원)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8400만원, 소진공 3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해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은-신보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3억3100만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이었다.


티메프 이어 '알렛츠' 피해기업도 4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또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16% 사례를 포함해 평균 3.91%의 낮은 금리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권 과장은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 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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