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선정 불공정 지적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적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등이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자체 감사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일부 민간위탁사업은 보조금 환수와 수사 요청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시가 2018년 특정단체에 민간위탁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을 센터의 주민참여예산 민간지원관·강사·운영위원·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한 뒤 4년간 모두 4억100만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강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6명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일부는 강사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2022년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도 지적됐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가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 없이 4억35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시는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데도 매년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해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시민 강좌·행사로 제한됐지만, 실제로는 기행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탐방형 사업이 포함돼 선정·지원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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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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