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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6억 팔린 '가짜 한우 불고기' 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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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고기 섞어 놓고 한우 100%라 판매
공영 홈쇼핑 통해 6억원어치 팔려

홈쇼핑서 6억 팔린 '가짜 한우 불고기' 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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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로 속여 홈쇼핑에서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같은해 9월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000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 해당 제품은 유명 셰프가 판매 방송에 출연해 한우 1등급이라는 등급 판정서까지 보여주며 광고한 한우 불고기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큰 편"이라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온라인 쇼핑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12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2000만원에 달한다. 회사 건물에 입점한 스타벅스에서만 190만원을 사용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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