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미정산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PG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당국은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당국은 지급결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사례와 선불충전금 관련 입법 선례를 고려한 것이다.
별도 관리의 수단은 예치, 신탁, 지급보증으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신탁·지급보증시엔 자금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며,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당국은 이런 새 규제안과 관련한 규제준수부담을 고려, 경과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예컨대 별도관리해야 할 미정산자금 비중을 매년 60%, 80%, 100%로 높여가는 식이다.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했다. 당국은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제공, 제삼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토록 하며, PG사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한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 사업 진입의 문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하에선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자본금 규모는 3억원이지만, 차후론 30억원 초과인 경우 10억원의 자본금 제한을 둔다.
또 당국은 현재 PG사가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에 이르는 단계적 조치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별도 관리 자신의 정산목적 외 사용 및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PG업의 정의도 명확화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PG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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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측은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PG에 포함할 경우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화물차 지입업자, 인력공급업자, 건설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키오스크)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내부정산까지 금융규제가 강제될 경우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 발생할 수 있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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