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개월형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 죄 무겁다"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매일경제는 8일 법조계를 인용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연락해오다가 처음 만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B양은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집으로 부르라”고 했다. 이후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왜소하고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B양의 부모는 그 말을 믿었다. 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다.
하지만 집을 나선 B양과의 연락이 끊겼다. 이에 직접 딸을 찾아 나선 B양의 아버지는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 달아나려 한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 쓰인 주민등록증이 발견하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B양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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