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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여야 무더기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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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용은 처벌과 예방
여가위, 4일 현안 질의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범죄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국회가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여야 무더기 입법 추진 딥페이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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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가 알려진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발의된 딥페이크와 관련한 법안은 총 28건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18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주로 처벌과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발의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담은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담았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법안은 제작물을 유포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 유포, 이용)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와 처벌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을 어기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각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한 자 뿐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관련 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불법 AI 생성물로 인한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막기 위해 포털과 플랫폼 등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플랫폼 사업자는 AI 기술을 이용한 가상 정보 표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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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가위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 요구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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