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리콜 실적 발표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교환·환급하는 '리콜'이 지난해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전 분야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지난해 리콜 실적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022년 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이 689건으로 전년(857건) 대비 168건(19.6%) 감소했고, 리콜권고가 620건에서 501건으로 119건(19.2%) 줄었다. 리콜명령은 2109건에서 1623건으로 486건(23.0%) 감소하는 등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813건)의 대부분인 94.7%를 차지했다.
리콜 건수의 감소 원인을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1417건에서 2023년 928건으로 489건(34.5%) 감소했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442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182건(41.2%) 감소한 것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과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671건)는 전체 리콜 건수 감소(773건)의 86.8%를 차지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이 749건(32.5%) 감소한 1554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182건(41.2%) 감소한 260건, 의료기기는 34건(12.6%) 감소한 235건을 기록했다.
반면, 주요 품목 중 자동차의 경우는 326건으로 18건(5.8%) 증가했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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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해외 리콜정보와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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