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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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 역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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