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가철 맞아 대마 포함된 기호품 등 유의 당부
구입 또는 섭취 전 헴프, 칸나비스, 칸나비디올 등 확인
현지서 합법화됐더라도 섭취 및 반입 등 행위 처벌 가능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초콜릿 등 현지에서 합법 판매하는 마약류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미국 일부 주,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 젤리, 초콜릿 등 기호품을 접하기 쉬운 환경에서 여행을 떠나기 전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하고 현지에서 식품 섭취 전 '대마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를 비롯해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 영어나 현지어로 표기된 용어, 사진 등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식당·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제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코올 소주가 판매 중이다.
문제는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해외여행 시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앱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 카드를 게재하는 한편 서울시·관세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마 성분이 든 식품 대부분이 무심코 반입되지만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스스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한 번의 대마 제품 취급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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