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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근로자협 역할 다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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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 근로자대표가 있는데, 각각 다른 책임을 부담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노조·근로자협 역할 다른 독일 마이클 버리언 · 조세핀 차크라바티 · 서현영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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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노동조합(Gewerkschaften)은 근로자들의 근로 및 경제적 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다. 그들은 특정 경제 부문의 근로자들, 예컨대 금속 및 전기산업의 근로자들이나 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노동조합은 각 사용자단체(또는 개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CBAs; Tarifvertr?ge)을 체결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 보상, 휴가 등과 같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i)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의 회원인 경우(또는 단체협약의 직접 당사자인 경우)이거나 (ii)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합의한 경우이거나 (iii) 공식 선언(번역자 주: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노동사회부에서 단체협약이 특정 경제분야 전체에 적용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공식선언이라고 함)에 의해 단체협약이 해당 경제분야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은 근로관계에 즉각적이고 구속력 있는 효과를 갖는?다. 사용자단체/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다. 파업 중에는 근무를 중단하고 사용자로?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급여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파업 수당을 지급한다.


2. 근로자협의회

근로자협의회(Betriebsrat)란 4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근로자 대표기관이다.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선출될 수 있다.


근로자협의회가 하는 일은? 근로자협의회는 다양한 유형의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협의회는 어느 분야에서는 정보접근권한과 협의권한만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공동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동 결정 권한은 근로자협의회의 참여권한 중 가장 강력한 형태의 권한으로, (i) 인사 문제(예: 채용 및 전보, 해고) (ii) 사회 문제(예: 사업장 내 직원의 복무, 일일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 정보 기술의 실행과 사용, 또는 보상 원칙) 그리고 (iii) 경제 문제(예: 사업운영상의 변경)를 포함한다.


(i) 인사 문제의 경우, 채용 및 전보에 대해서는 근로자협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협의회는 특정 사유에 한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해고의 경우 해고 전에 근로자협의회에게 통지되고 근로자협의회와 협의되어야 한다. 근로자협의회가 해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적절한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

(ii) 사회 문제에서는 근로자협의회가 사용자와 근로합의서(Betriebsver einbarungen) 를 체결함으로써 공동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협의회가 각각 지명한 동수의 인원과 노사합의 또는 법원의 지명으로 선임된 중립적 의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iii) 경제 문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사업운영상의 변경(사업 축소 또는 폐쇄, 이전, 합병/분할)이 있으면 이는 근로자협의회에 통지되어야 하고 근로자협의회와 협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업운영상 변경이 직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협의회는 근로자에게 그러한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사회적 계획(Sozialplan) (예: 퇴직금 지급, 이주 비용 환급)을 체결해야 한다.


3. 기업 공동 결정

기업 공동 결정은 회사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에서 근로자 대표들이 공동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이사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수는 회사의 규모와 법적 형태에 따라 다르다. 근로자수 500명 이하인 회사의 경우 감독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자대표가 없다. 독일의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AG)나 유한책임회사(Gesellschaft mit beschr?nkter Haftung; GmbH)의 경우, 근로자수 500명 초과인 회사는 감독이사회의 1/3을 근로자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근로자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회사는 감독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독이사회에서 근로자대표가 하는 일은? 감독이사회의 주된 업무는 경영진을 감독하는 것이다(따라서 근로자대표들의 주된 업무도 마찬가지임). 회사의 경영진은 법에 따라 감독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그 자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감독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이사회는 또한 회사의 회계 장부와 기록, 자산을 검토 및 감사할 수 있다.


마이클 버리언 글레이스 루츠 독일변호사

조세핀 차크라바티 글레이스 루츠 독일변호사


서현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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