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최근 제322회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며 “충전시설이 서구에만 지난 5월 기준 2126개가 설치돼 있으며,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화재 사고 발생 시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통해 2017년 1건이건 전기차 화재 사고가 2023년에는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며 “충전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총 주차대수 5% 이상 충전구역 확보와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대수 2% 이상의 충전시설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전기차와 충전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이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환경부 충전 인프라 설치 세부 지침'에는 충전시설 근처에 소화기 비치 규정만 있을 뿐 법률과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대책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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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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