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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입마개 요구하자…“딸들도 묶어 다녀라” 12만 구독자 유튜버가 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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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콘텐츠로 구독자 12만명 달성한 유튜버
입마개 지적에 자녀 이름 공개하며 저격

반려견 콘텐츠로 12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대형견은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쓴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저격에 나섰다. 신상까지 공개된 댓글 작성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공포에 떨고 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형견 입마개 요구하자…“딸들도 묶어 다녀라” 12만 구독자 유튜버가 한말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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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분쟁이 벌어진 상황을 촬영해 올렸다. 반응은 엇갈렸다. 반려견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채널인 만큼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지만 "대형견은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반응도 왕왕 보였다.


이중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고 댓글을 단 B씨가 화두에 올랐다. 유튜버는 B씨의 SNS를 통해 두 딸의 이름을 파악한 후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라고 답글을 남겼다.


댓글 작성자 B씨는 언론사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만 유튜버라는 사람이 개 입마개를 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며 "더욱이 내 SNS까지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찾아서 거론하며 악의적인 답글을 달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B씨는 SNS 계정을 폐쇄하고 외부인과 연락도 자제하고 있다.

대형견 입마개 요구하자…“딸들도 묶어 다녀라” 12만 구독자 유튜버가 한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 입니다./문호남 기자 munonam@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현재 의무는 아니다. 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아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에 국한한다.


하지만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도 적지 않다. 지난해 8월1일 오후 강원 춘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믹스견 2마리와 산책하던 중 1마리가 인근 보행자의 왼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믹스견 2마리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2021년 12월에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도베르만 2마리가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풀어져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운동장을 뛰놀던 초등학생들이 겁에 질려 도베르만을 피해 다니기도 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일일 평균 사고 건수는 5~6건이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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